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SYSTEM

작성일|2024-09-11

조회|76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등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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