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고 엄중 조사해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 등 청탁금지법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 기관 예산 사용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간접부패행위
* 행동강령위반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나 청탁
- 사적 직위 이용, 이권 개입,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및 영리행위 등
- 그 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 인권침해
- 직장내 괴롭힘(갑질) 등 통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그 밖의 비위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공익신고 외 그 밖의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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