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안내

작성자|SYSTEM

작성일|2024-09-11

조회|97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URL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6020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