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01.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2.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정보공개업의 개정(1998.1.1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03.정보공개법의 개정(2013.11.7. 시행)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수 있도록 2013년 11월 7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01.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인>
-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02.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창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별로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안내합니다.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온 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 17개 시도 교육청-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시간

-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 기관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01.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 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02.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햐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떄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03.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떄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햐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안내 담당부서 :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 031-686-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