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택항만공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며 단,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신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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