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급 결정

작성자|SYSTEM

작성일|2022-05-27

조회|1514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급 결정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이용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금이 오는 6월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지난 25일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개최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하여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평택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한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이다. 

 

❍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  하며,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이다.


❍ 공사는 오는 6월 초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게시하고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장은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물류의 최적 항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