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직할세관, 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 위한 맞손

작성자|SYSTEM

작성일|2024-10-29

조회|104

 

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직할세관,

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 위한 맞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은 평택직할세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마약 및 총기류 등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이번 협약은 제부마리나항을 통해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협약체결에 따라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마약류 및 안보 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불법행위를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부마리나는 2021년 6월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로 해상 176대, 육상 124대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등 고객 편의시설을 완비한 마리나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