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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조회
1515첨부파일(1) 경기평택항만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pdf
첨부파일(2) 후보자 지원 서류.hwp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2 - 004호
경기평택항만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장 가능)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 심의(경영계획, 예산 및 결산, 제규정 개정 등)
-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분 나.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분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계약 : 3년 계약(1년 단위 연임 가능)
❍ 보 수 : 무보수로 이사회 참석시 소정의 수당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2.5.11. 09:00∼ 2022.5.26.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 kyh0113@gppc.or.kr * Gmail을 통한 메일접수 불가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17962)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번길 마린센터 10층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지원동기, 경영철학, 경력 및 업적 등을 A4용지 3매 이내로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구 분 |
세 부 기 준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
경영혁신을위한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 관련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관련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 2차(면접) : 1차 전형 합격자
※ 면접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
구 분 |
세 부 기 준 |
전문성 |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
리더십 |
․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
경영혁신 |
․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
노사 및 직원 친화력 |
․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 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
윤리관 |
․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개발사업의 인식 ․ 경영자로서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
기타 |
․ 경영자로서 업무수행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 유지 ․ 경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모 및 태도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yh0113@gppc.or.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 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전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는 서류심사 결과 성적순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031-686-0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