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결과

작성자|SYSTEM

작성일|2024-08-08

조회|30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1087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