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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조회
23862022년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과정을 붙임과 같이 사전안내해 드리오니, 도민분들께서는 연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희망하는 교육과정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2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과정
▶ 사업근거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20조(대행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모집대상 : 경기도민 및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 사업내용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