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STEM
작성일|2022-05-13
조회|1117
첨부파일(1) |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df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4호(2022.04.28.)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에 의거하여 우리공사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기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