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작성자|SYSTEM

작성일|2022-06-03

조회|1342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우리공사에서 추진중인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은

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2020.06.2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첨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문의 : 항만사업팀/ 송준희 과장 (031-68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