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STEM
작성일|2016-09-28
조회|2096
첨부파일(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hwp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호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우리 공사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