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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조회
1258첨부파일(1)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zip
첨부파일(2) 공유협업지원 분야.zip
구분 | 공유・협업지원 분야 |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 |
지원대상 |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증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회 |
예산 | 525,000천원 | 475,000천원 |
지원규모 | 15개소 내외 (최대 40,000천원 이내) | 10개소 (최대 50,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