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STEM
작성일|2021-03-24
조회|800
○ 기 간 : 2021.3.4. ~ 2021.6.30.
○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목록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제1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