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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조회
212『거북섬마리나 선양장 신설 공사』 해상잔교(슬립웨이 경사로)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거북섬마리나 선양장 신설 공사』 해상잔교(슬립웨이 경사로)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사 장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거북섬마리나 선양장 신설 공사
나. 시행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거북섬마리나TF팀
다.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 2730 거북섬마리나 일원
2) 사업규모 : 거북섬마리나 선양장 해상잔교
○ 제안범위 : 선양장 슬립웨이 경사로(A=360m2)
주1) 공법선정 후 세부설계시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주2) 해상잔교는 콘크리트 재질의 상부슬래브로 계획하여야 함.
※ 세부제안범위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기술제안시 고려사항 참조
○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해상잔교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공사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자 또는 업체 및 공법에 대하여 공고일 현재 특허심판에서 취소나 무효되지 않은 자 및 업체
나. 2015년 1월 ~ 2024년 9월까지 준공한 콘크리트 재질의 잔교 제작 및 설치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공모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가.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시 : 2024. 10. 08. ~ 10. 17. 10:00 ~ 17:00
나.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2) 사업참여신청서 및 접수증
3) 기술제안서 11부 (원본 1부, 평가본 10부, USB 1식)
4) 첨부서류
- 확약서 및 성능보증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위임장
- 실적증명서(유사물품 이행실적목록 및 실적증명서)
※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예상가격(내역서 및 도면)
- 행정처분내용
5) 인감지참(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거북섬마리나TF팀 (방문접수에 한함)
○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로 110, 3블럭 제2층 250호 거북섬마리나(☏031-686-0614)
○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공사에서 1차 평가(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3개 업체에 대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2차 평가(위원평가)를 하며,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로 선정합니다.
※ 3개 이하의 업체가 참여신청시에는 참여신청 업체 전체에 대해 2차 평가
※ 1개 업체 신청시에는 최종점수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다. 최종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2차 평가도 동점자일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를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공법(업체)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마. 공법선정위원회에게는 심의위원 접촉신고서가 배부되므로 향후 공법선정위원으로부터 접촉신고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는 공법선정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공법(업체)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바.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사는 우리공사가 원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아.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거북섬마리나 선양장 신설 공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공사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www.gppc.or.kr)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거북섬마리나TF팀(☏031-686-0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