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목적
-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등 고객사 대상 인센티브 지급 통한 물류 경쟁력 제고
- 신규 선사·포워더 및 신규항로 증설 선사 유치 통한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평택항 활성화
사업근거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 12조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지급기준
2024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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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집계
12개월 실적 (2023.11월 ~ 2024. 10월)
실적산정기준
- 선사(볼륨) 인센티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PORT MIS 자료기준
- 포워더(FCL화물) 인센티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
집행기준
- 2024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추진일정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추진일정을 순차별로 안내합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홍보 진행(연중)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2024. 5月)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2024.11.01.(금) ~ 2024.11.30.(토)) |
지급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급금, 업체 확정을 통한 최종 인센티브 지급 (12월중) |
문의처
물류마케팅팀 / 과장 홍성기
(TEL)031-686-0631
주소 :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