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목적

-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등 고객사 대상 인센티브 지급 통한 물류 경쟁력 제고
- 신규 선사·포워더 및 신규항로 증설 선사 유치 통한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평택항 활성화

사업근거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제 12조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지급기준

2024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알림 바로가기

실적집계

12개월 실적 (2023.11월 ~ 2024. 10월)

실적산정기준

- 선사(볼륨) 인센티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PORT MIS 자료기준
- 포워더(FCL화물) 인센티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

집행기준

- 2024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추진일정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추진일정을 순차별로 안내합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홍보 진행(연중)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2024. 5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2024.11.01.(금) ~ 2024.11.30.(토))
지급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급금, 업체 확정을 통한 최종 인센티브 지급 (12월중)

문의처

물류마케팅팀 / 과장 홍성기
(TEL)031-686-0631
주소 :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부서 : 항만물류마케팅실 전화번호 : 031-686-0631